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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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조은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5 |
첨부파일 |
훈령 제344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44호-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12-23 |
1. 개정이유 ‘22년 정부조직 관리지침’에 따라 ‘23년 방통위 육아휴직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별도정원 운영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신규 산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제명, 제1조) 나. 별도정원 운영기간을 2023년으로 갱신(제2조) 다. 운영정원 산정 산식에 따른 별도정원 변동 사항을 반영(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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