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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지상파 방송광고 거래에 관해 권고하기로
제목 방통위, 지상파 방송광고 거래에 관해 권고하기로
담당부서 방송운영총괄과 작성자 권은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지상파방송광고거래임시운영권고자료(12.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2-30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지상파방송광고판매 독점대행 규정(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이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시한(2009.12.31)의 경과로 효력 상실이 예정됨에 따라, 종교·지역방송 등 방송의 다양성 보호 및 광고판매시장 안정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에게 지상파 방송광고 거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기로 했다.

□ 첫째.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 분리,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영향력 행사 방지 등 방송?광고의 공공성?공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둘째.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교?지역방송 등에 대한 광고판매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셋째. 방송광고 거래조건, 요금, 수수료 등을 공정하게 결정?지급하는 등 방송광고 거래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것

넷째. 방송광고판매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에 노력할 것 등이다.

□ 또한 방통위는 이해관계자간 분쟁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협의·조정을 위해 방송광고판매 제도개선 시까지 방송광고거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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