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교육부·문체부와 함께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제목 방통위, 교육부·문체부와 함께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박경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80129 (보도자료) 교육부, 문화부, 방통위 2018 정부업무보고 실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180129 (보도자료_개별)_방통위 2018 정부업무보고 실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1-2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월 29일(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o 이 날 보고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이 포함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소통·지식습득·관계망 형성 등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o 이 날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o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안을 마련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한다.

o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o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o 아울러,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o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다.

o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분야 상생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정부,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 참여)

o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

o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

-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o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o APEC CBPR*의 안정적 운영 및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 日 등 가입 ** 적정성 평가 :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 끝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2018-01-29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2018-01-3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