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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제4호)
제목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제4호)
담당부서 방송통신사무소 작성자 함현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6735-81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4호-불법스팸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12-18
방송통신사무소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반행위 횟수 산정 기준이 되는‘적발된 날’기준의 기산시점을 명확하게
하여 과태료 부가 업무를 위해 일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o 개정내용

- 과태료 부과 횟수 산정 시 기산시점인 “적발된 날”에 대한 의미
명확히 규정(제4조 제2항)
- 위반건수의 의미 명확히 규정(제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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