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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막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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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조주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8 |
첨부파일 |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막는다!(3.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3-17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천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그간, 방통위는「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를 마련(‘19.1.1)하여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 1인 또는 2인 이상의 진행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부가통신역무 특히,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시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방통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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