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24차위원회회의 결과 | 담당부서 | 융합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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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노익 | 연락처 | 750-21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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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8-07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사항】 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허가심사 및 허가대상 법인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허가 기본계획을 ‘붙임1’과 같이 의결함 ※ 별도 보도자료 배포 나. 위성DMB 비주얼라디오 서비스 도입을 위한 무선설비규칙(고시) 개정에 관한 건 o 위성DMB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오디오 신호에 보조영상(슬라이드 이미지) 신호를 함께 전송하는 “비주얼 라디오” 서비스 기술 도입이 가능하도록 「무선설비규칙」 개정함 ※ 「무선설비규칙」에 지상파DMB의 ‘비주얼 라디오’ 서비스 규정은 있음 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o『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자 위원을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함 - 나머지 기존 방송평가위원회(舊 방송위원회 소속) 위원은 지위 유지 ※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2 참조 라. SK텔레콤(주)의 T-링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위원회는 SKT가 T-Ring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가입시키고 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 사전 고지없이 동 서비스에 자동가입시킨 행위에 대하여 동 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 6억원을 부과토록 의결 o 그러나, SKT의 T-Ring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무선 발신자에게 통화연결음 이전에 T-Ring을 송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발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별도 보도자료 배포 마.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 o (재)불교방송(종교채널: '불교방송‘)·씨제이미디어㈜(영화·드라마 채널: ‘CGV Plus')의 등록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원안대로 등록을 받는 것으로 의결함 【보고사항】 가.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o 2000년부터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시청자 단체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2008년도 사업 추진방향과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보고내용 ‘붙임3’ 참조 ※ 별도 보도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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