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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41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41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41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41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09
1. 개정이유
「자율기구 미디어전략기획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39호, ‘22.11.25.) 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전략기획과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디어전략기획과” 신설에 따라 “방송정책기획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안 제7조제43호부터 제46호)
나. 「한국수화언어법」제정(법률 제13978호, ‘16.2.3.)으로 “수화”가 “한국수어”로 개정됨에 따라 세칙에 이를 반영(안 제19조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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