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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방송통신위원회 입찰공고 안내 게시판입니다.방송영상물 제작 입찰에서부터 연구원 계약공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찰공고를 알려드립니다.

2021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제목 2021년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효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5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21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1-28
1. 사업명 : 2021년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사업(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의 내역사업)

가. 사업목적

o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협정 체결 국가와의 공동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지원하여 공동제작 협정 후속이행 및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

나. 사업내용

o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비용 지원

다. 사업예산 : ‘21년도 총 5억원

라. 사업기간 : ‘21년 3~12월(방통위와 보조사업 협약 체결 이후 2년 이내 방송 송출)

2. 응모 자격

o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컨소시엄 포함)
*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함

※ 외주제작 규모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외주제작사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로 제작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도 주관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한정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사업 세부 내용

o 지원 규모 : 5억원(공동제작 프로젝트 2개 과제 x 2.5억원, 정액지원)
※ 사업자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o 지원 장르 : 제한 없음

o 지원 조건 : 국가별 공동제작 협정 내용(붙임3 참고)에 따른 국내물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협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국내와 상대국에 송출 필수

※ 송출기간 내 채널 송출이 불가한 경우 제작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송출 일정에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4. 선정계획

o 공고 기간 : ’21. 1. 28.~3. 8.

o 접수 기간 : ’21. 2. 21.~3. 8.(15일 간)

- 접수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02-2110-1357)

- 제출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등기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6층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o 서류 / 프리젠테이션 심사 : ’21. 3월 중 예정

o 심사결과 발표 : ’21. 3월 23일 예정(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지원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 사항

o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전체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함
※ 총 4부작일 경우 4부작 전체 방송프로그램이 공동제작 프로젝트 1개 과제에 포함됨
o 총제작비에 자부담금을 포함할 의무는 없으나, 자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제안한 프로그램의 범위, 내용, 예산 등 조정 가능(보조금 교부결정시)
o 공모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o 선정된 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관련 자료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음
o 주관사업자 선정 이후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관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o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동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 방송편집물에 대한 공중 송신권, 비디오 복제·배포권, 출판권 등 일체의 저작권은 선정된 사업자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체결 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의 내용에 따름
o 공모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조사업자 선정 후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o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보증보험료는 제작비(지원금 및 자부담금)로 사용할 수 없음
o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6. 제출서류

o 사업제안서 제출 공문 1부

o 사업제안서 및 사업제안서 요약본 각 10부

o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사업 담당자(02-2110-1357)

7. 수행기관 선정방법

o (평가지표) 재무적 안전성(10), 사업 계획(50), 사업 능력(30),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10)을 바탕으로 서류ㆍ대면 평가
※ 평가지표 점수의 70% 이하인 수행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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