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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2012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제목 2012년도 매체교환율 및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추진단 작성자 이훈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 3- 2012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 2-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개요.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 1- 2012년 매체교환율.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8-2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2012년도 매체교환율」과「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라 심의를 거쳐 8월 21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용자 측면과 시장 측면을 고려해 산정한 ‘2012년도 매체교환율’은 0.45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체교환율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것이다.

시청점유율은 2012년 말 기준,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총 234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 369개 채널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이번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금지)에 따라 세 번째로 산정된 것이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 본인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및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후 최종 합산하여 산정한다.

금번 시청점유율 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전문 조사기관인 ㈜TNmS에 위탁해 실시한 2012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지분 소유현황, 방송사업자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한국ABC협회의 일간신문 유료구독가구 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분석한 것이다.

’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는 없었다. 다만, 한국방송공사가 36.163%로 산정되었으나,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어 방송법의 단서 규정에 따라 30% 초과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12년도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36.163%, ㈜문화방송 16.022%, ㈜SBS 11.408%, 씨제이이앤엠(CJ계열) 9.384%, ㈜조선방송 8.785%, ㈜제이티비씨 7.878%, ㈜채널에이 5.874%, ㈜매일방송 3.310%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챔프비전(티브로드계열) 2.822%, 씨유미디어(C&M 계열) 1.960%, EBS 1.935%, YTN 1.776%, ㈜KNN 1.630%, 연합뉴스TV 0.777%, 현대미디어(HCN 계열) 0.660%, 씨엠비홀딩스(CMB 계열) 0.257%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은 매년 산정되며, 방송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2013년도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변경승인, 재허가 등의 심사에 활용된다.

향후의 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보완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의 전문 조사기관 위탁을 통한 방법 이외에 추가적으로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조사 방안과 일부 케이블·위성·IPTV사업자들이 보급한 디지털 셋톱박스에 기록되어 있는 시청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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