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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소 처분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32호)
제목 기간통신사업 허가 취소 처분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32호)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조동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32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3-29
O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32호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기간통신사업 허가취소 처분대상
o 옥천광케이블네트워크㈜ (대표자:이해종)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0-26
o ㈜장성삼계케이블 (대표자:김외순)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38-5
o 구례케이블티비시스템㈜ (대표자:전영림)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38-1
o ㈜담양케이블방송 (대표자:박낙주)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30-1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기간통신사업 허가 시 부과된 허가조건(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과 사업의 시작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를 위반하였으며,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에 따라 ’11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간통신사업을 개시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6호

5. 처분일자 : 201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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