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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제목 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은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20617 (보도자료) 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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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의 2차 공모를 실시한다.

2차 공모에서는 총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식료품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국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지상파 방송광고 실적이 없고 광고금지 품목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 ‘22년 지원대상은 총 177개사이며, 1차 선정된 107개사는 방송광고 제작·송출 중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제공받게 되고,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한국방송공사)·MBC(문화방송) 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70%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방송광고 지원 사업을 통해 업체와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전년대비 매출은 평균 31%, 고용은 평균 22.4% 증가했고,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5%, 본 지원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5.6%로 나타났음(’21년 방송광고 지원 사업 효과평가 조사결과)

2차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공모 접수기간은 6월 20일(월)부터 7월 1일(금) 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할 수 있다.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2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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