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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날로그방송 종료안내문 부착 고시 제정·공포 | 담당부서 | 제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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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복덕 | 연락처 | 02-750-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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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09-05 |
- 올 11월 이후 생산·수입되는 아날로그TV부터 시행 -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 한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를 9월 5일 제정·공포하였다. ※ 아날로그 튜너 :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 이 고시에 따르면,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와 모니터는 아날로그방송 종료일,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한 별도 기기 필요, 안내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제품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튜너를 내장한 텔레비전 수상기 및 모니터를 제조하거나 생산하는 자는 제조일과 통관일 시점에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08. 11. 6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내문 부착으로 2012년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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