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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남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01.방송통신발전기금_분담금_징수_및_부과등에_관한_사항(고시)_일부개정안_공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3.규제영향분석서(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2.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7-0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37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8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고시개정 주요사항

□ 지상파 방송사업자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2)

ㅇ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기본징수율을 정하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

ㅇ 중앙지상파방송 사업자(KBS, EBS, MBC, SBS)의 최종징수율은 2017년과 동일

ㅇ 지역·중소방송 사업자(43개사) 중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로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사는 최종징수율 하향

-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된 6개사는 상향

□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3)

ㅇ 방송사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채널A를 제외한 5개사 모두 당기순
이익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최종징수율을 상향하되,

ㅇ 평균 자본결손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인 점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18년 최종징수율을 1%에서 1.5%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2,
E-mail : padl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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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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