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19-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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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성재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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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o 개정이유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방식을 매년 별도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중기 재정추세를 고려하여 주기적(3년)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o 주요내용 -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 상한을 설정(안 제4조)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안 제5조) -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을 감경(안 제5조) -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년마다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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