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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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서승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4 |
첨부파일 |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2-31 |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 요건 완화 및 공익채널 선정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o 현행 고시에 있는 용어 중 ‘신청법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 나. 공익채널 신청 서류 요건 완화(안 제5조제4항제2호) o 연도별 송출 실적 자료와 공익채널 유효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2년간 송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부속서류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10부→3부)하도록 개정 다. 공익채널 선정 확대방안 마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o 심사위원회는 공익성 방송분야 별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하고, 그 외 선정기준점수를 초과한 채널을 예비채널로 지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된 예비채널 중 공익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을 추가 선정 결정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10조제2항) o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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