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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권순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058호(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11-2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58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등의 미실시’ 조항 삭제(안 제3조 제2항)
○ (개정사유)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은 재난방송 요청 당시에 사후 피해 수준을 예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피해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삭제 필요
○ (개정내용) 해당 조항을 삭제

나. 위임규정에 벗어난 조항 삭제
○ (개정사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난방송 등의 준수사항과 무관한 조항 등은 삭제할 필요
○ (개정내용) 현행 제4조(주관방송사의 권한) 및 제5조(주관방송사의 임무)는 삭제

다. 재난방송 등의 준수사항 규정 신설(안 제4조 제3항~제5항)
○ (개정사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난방송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개정내용) 현행 제6조를 개정안 제4조로 하고, 준칙 내용을 추가(제3항에서 제5항을 신설)
- ① 재난 예방 방송 노력 의무 규정(현행과 동일)
- ② 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 결과 통보 의무 (기관명칭* 변경)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
- ③ 재난방송 요청 즉시 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항)
- ④ 재난방송시 방송내용에 포함되어야할 요건* 명시(안 제4항)
* 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
- ⑤ 지진?민방위 사태 등 긴급한 재난발생시, 중간 확인과정 없이 즉시 실시(안 제1호),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으로 함(안 제2호), 경보음 송출의무 부과(안 제3호), 영어자막 송출 의무 부과(안 제4호)

라. 고시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제7조)
○ 현행 제5조~제6조 삭제되어 현행 제6조가 개정안 제4조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제7조~제9조를 개정안 제5조 ~제7조로 함

마. 재검토기한 설정 수정(안 제8조)
○ 재검토기한을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429,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kshci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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