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3-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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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형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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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18 |
개정 이유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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