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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임수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6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신구조문대비표(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12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063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체별 특성 반영 확대, 평가체계의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성 강화 등을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
법령 위반 등 기본점수(배점)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총점에서 직접 감점

나. 사업자군(群)별 총점, 영역/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감점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 기존 총점 차이,평가항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점을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우선순위의 재설정에 따라 영역별 및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다. 재난방송 평가방식 개선
사업자별 편성실적 차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群)을 설정하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

라. 장애인 고용 평가방식 개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2배 가산하여 장애인 고용비율 산정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법령에 따라 현행 2.5%보다 상향 조정(‘19년 이후 3.1%)

마. 방송기술 투자 평가방식 개선
모든 사업자에게 평가적용이 곤란한 세부 평가척도인 ‘방송기술 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 항목 삭제

바.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방식 개선
보도분야는 현행 평가기준 적용 시 사업자별 평가점수의 편차가 없어,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 보도분야 편성비율 축소(42%→40%)

사. 외주제작시장 표준계약서 적용대상 명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관련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척도인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의 기존 적용대상 사업자(지상파TV 3사, 종편PP)에 ‘EBS’를 추가 포함하여 평가

아. 관계법령 준수 평가의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의 경우,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재조치를 추가 포함하여 평가

자. 지상파·종편PP, 외주제작시장의 상생협력 강화 평가 신설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 강화 및 방송사·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반영

차.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
UHD 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17.5월 지상파TV)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UHD 프로그램 관련 편성 평가항목을 신설

카.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신설
방송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보도PP에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항목 신설

타. SO·위성, 재난방송 편성 평가 신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 평가항목 신설

파. 홈쇼핑PP,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신설
개정된 방송법(‘17.3.14.)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홈쇼핑PP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 신설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87, 팩스 : 02-2110-0146, 전자우편 : dlatn01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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