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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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신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7 |
첨부파일 |
2. (붙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 (공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6-01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3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기준금액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안〔별표 2〕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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