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5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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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문선혜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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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28 |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88호, ’23.11.28.)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라 운영지원과와 혁신기획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안 제3조부터 제4조) 나. 방송정책기획과와 지상파방송정책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안 제7조부터 제8조) 다.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및 하위부서 폐지·신설·이관에 따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안 제12조부터 제15조의3,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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