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47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47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조은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47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47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별표 2).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47호-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12-29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자연 재난 등에 대한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345호, ‘22.12.2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내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단” 종료에 따라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와 “지상파방송정책과” 간 분장사무와 위임전결 사항을 일부 조정(별표2)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46호)2022-12-29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훈령 제348호)2023-04-11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