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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
제목 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결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손견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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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3년 3월 21일(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박 3일(‘23.2.22.~24.)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등 방송법에 규정된 6개 심사사항을 심사하였다.

※ 분야별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1인), 방송·미디어(3인), 법률(2인),경영·회계(3인), 기술(1인), 시청자·소비자(3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선방송은 689.42점(총점 1,000점)을 획득하였으며,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2.9.21.)?에 따라‘재승인’을 의결하고 4년(‘23.4.22.∼’27.4.21.)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조건과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하여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기존의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하였다.

또한,‘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과,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해 현재 TV조선이 운영 중인‘팩트체크 제도를 시사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할 것’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던 다음해까지 투자토록 하던 것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조선방송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붙임 : 1.‘23년도 상반기 종합편성PP(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
2.‘23년도 상반기 종합편성PP(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
3. ㈜조선방송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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