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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제3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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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신승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0 |
첨부파일 |
제3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7.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7-1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광주방송,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의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신규 개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기로 함. 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방송법 제18조제4항이 개정되었음. -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제17조제3항 등 관련조항의 개정을 심의·의결하였음. - 방송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개정하여, 재허가·재승인이 거부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연장 명령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함.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8개사*) 및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한 사업자(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18. 2. 22. ~ ‘18. 3. 23.)를 실시한 결과 * 숙박앱‘여기어때’를 해킹(’17.2.)한 해커에 대한 경찰청의 추가 조사에서 유출이 확인된 업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 o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각 부과함. o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각 부과함. o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10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을 각 부과함. o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을 위반한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각 부과함. [보고 안건] 가.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조건 미이행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o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시 복지TV에 대하여 부가한 인정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함. * 화면해설방송 비율 상향(계획:15%, 실적:9.9%),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계획:5편, 실적:3편),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작(계획:8편, 실적:4편) o 방통위 조사 결과 복지TV가 특수관계사에 5억원을 장기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o 방통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TV에 촉구할 예정임. o 아울러, 인정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강력 경고하고 ’19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심사 시 인정조건 위반 및 부적절한 지원행위를 명확히 고지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임.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소상공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이 개정(’18.3.30일 국회 통과 및 10.18일 시행) 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o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신고서, 양도·합병·분할신고서, 휴업·페업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함. - 소상공인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방통위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상호, 소재지 및 소상공인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o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바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첫 화면과 연결화면 포함) 등에 이용약관을 공개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o 거짓·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고하는 등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른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 법에 따른 변경신고, 사업 양수·합병 신고, 휴업·폐업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함. o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규개위 심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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