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1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4-28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전파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o 전파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방송국을 운영한 (재)기독교방송에 대해,

- 「전파법」제73조 제1항(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추가 지정 및 고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함.

o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됨.

o 이번에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과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등 3개소이며,

- 이로써, 법정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새로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제11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2021-04-27
다음글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추가 지정2021-04-2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