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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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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선주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83 |
첨부파일 |
전화정보서비스 위반 제재자료(11.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전화정보서비스 위반 제재자료(11.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11-23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 11. 23일(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주)온세텔레콤(‘이하 ’온세‘) 및 SK브로드밴드(주)(이하 ’SKB')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사전 심의없이 060번호를 부여하거나 서비스 이용안내 과정에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총 7,005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고, 대명정보 등 15개 별정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중요사항 고지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 조사 결과 >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세 등 17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10. 1월~’11. 3월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① 온세와 SKB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화정보사업자가 신청한 서비스내용 및 이용요금 등을 사전 심의하지 않고 060 번호를 부여하였고 - 온세는 정보이용 안내 등에 필요한 공제초를 이용약관(최소 40초 이상) 보다 짧게 부여하고, SKB는 성인인증 소요시간에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온세 및 SKB가 전화정보사업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통제 기능을 소홀히 하고 정보제공 안내 및 성인인증에 필요한 공제초를 짧게 부여하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또한, 온세 및 SKB는 이용약관에 060 번호부여 후 전화정보사업자의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불이행시 060번호를 이용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온세는 ’10. 6월 이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고, SKB는 ’10. 1~12월 기간 중 정보이용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o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온세 및 SKB가 전화정보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③ 대명정보 등 8개사는 이용자의 이용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이용 안내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 폰친구 등 14개사는 최초 성인인증을 거친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o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명정보 등 15개사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여부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ㅁ 시정명령 ① 금지행위의 중지 o 온세 및 SKB는 사전 심의없이 060 번호를 부여하거나 정보이용 안내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o 대명정보 등 15개사는 정보이용 안내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 ②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o 온세 등 17개사업자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4단×10㎝ 또는 5단×9㎝의 크기로 1개의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 ③ 업무처리절차 개선 o 온세 및 SKB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 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 업무처리절차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 ④ 결과보고 o 온세 등 17개사업자는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후 10일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 ㅁ 과징금 부과 : 총 7,005만원(온세 3,992만원, SKB 3,013만원) o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위반행위 재발시 과징금 상한액 부과, 위반행위 3회 반복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재재조치를 엄중 경고 < 기대효과 >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온세 및 SKB가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전화정보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o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여부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을 철저히 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과금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향후 전화정보서비스 시장에서의 이용자 권익이 한층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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