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3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강준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3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15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21.9.14. 개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의 개정에 따라 신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법 제9호)는 매출액의 2% 이하, 심사지연?삭제 행위(법 제10호·제11호)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 부과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고시 제2022-2호)2022-03-15
다음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2-4호)2022-04-2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