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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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박종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공고 제2021-4호-규칙 제5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 제2021-4호-규칙 제5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1-18 |
o 개정이유 - 방송실시결과로 제출하는 공익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공익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 삽입 ·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방송실시결과 서식(별지 제13호 및 제14호) 변경 필요 -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방송법 시행령」개정으로 정립된 공익광고 개념*을 방송실시결과 서식에 명시 필요 o. 주요내용 (규칙 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 공익광고 방송시간을 가중치 적용 시간과 미적용 시간으로 구분 - 방송실시결과로 제출하는 공익광고가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른 공익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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