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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3-18호)
제목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3-18호)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추진단 작성자 황덕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3-18호-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제2013-18호-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0-17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 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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