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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은 줄이고 찾기는 쉬워져
제목 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은 줄이고 찾기는 쉬워져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이은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사 미환급액 관련 제도개선자료(10.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0-05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만 돌려받지 않은 미환급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개 유?무선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6개 사업자 : SKT, KT, LG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

□ 그간 정부와 사업자가 이동전화 미환급액 정보조회 및 환급 시스템 구축(’07.5월), 해지시점에 요금 정산시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실시(’07.8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미환급액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 ’07.5월 舊통신위와 이통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이트(http://www.ktoa-refund.kr) 및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액 조회와 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o 여전히 일부 미환급액이 존재하고 매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통위는 통신사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미환급액 현황 및 환급실적

▶‘09.8월말 기준 미환급액은 이통사 약 143억원, 유선사 약 38억원

o 방통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07.5월부터 ’09.8월까지 환급대상금액 총 1,701억원(이통3사 498억원, 유선4사 1,203억원) 중 약 89%에 해당하는 1,520억원(이통3사 355억원, 유선4사 1,165억원)이 환급되었으며,

- ’09.8월말 기준 총 181억원(이통3사 약 143억원, 유선4사 약 38억원)의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중 과?오납 요금은 122억원, 보증금 미수령액(SKT限)은 45억원,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액(KT, LGT限)은 14억원임

o 이러한 미환급액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 요금,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이며, 아울러 대상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의 환불 신청이 저조한 이유도 있다.


□ 개선방안

▶ 요금 납부확인 시점 단축 등으로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o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자동이체 또는 지로로 요금을 납부하고 2~5일 후에 통신사에서 납부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납부확인 전에 대리점 등을 통한 요금납부로 이중납부되는 경우가 미환급액 발생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유?무선 통신사는 실시간 수납채널* 확대 등을 통해 납부확인 시점을 단축하여 이중납부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통신사가 입금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등

o 아울러, 자동이체?지로 수납기간 중에 이용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이중납부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급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자동이체 출금기간 중 해지시, 자동이체 출금요청 금액(전월분)을 제외하고 당월 사용금액만 정산하여 청구함으로써 이중납부를 최소화(KT限)

▶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즉시 환급으로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o 이통사들은 이용자가 가입시 납부한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보증금 환급액을 해지시점(번호이동 해지 포함)에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지요금 정산시 동 환급액을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09.8월말 현재 이동전화 미환급액의 약 41%(건수대비 14%)를 차지하는 할부보증보험료 및 보증금 관련 미환급액의 발생이 향후에는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불받을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여 미환급액 환불 촉진

o 통신사는 해지 정산요금 납부시 환급가능한 고객계좌 확보를 위한 고지를 강화하여 미환급금 발생시 자동 환급되도록 하고,

o 유선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미환급액 정보 조회와 환급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에서 시행중인 온라인 환급신청서비스를 유선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번호이동 해지자에 대한 미환급액 발생시 변경전사업자와 변경후사업자간 요금 상계로 이용자에게 자동 환불 처리하기로 하여 번호이동 해지시 신규로 발생하는 미환급액은 전액 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해지시 또는 환불 신청시 미환급액에 대한 기부 동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단, 해지시점에는 미환급액 발생 여부 및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1천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액 기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 이용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로 미환급액 환불 촉진

o 이용자의 정보 부족 등으로 환불신청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신문?포털 광고 등 통신사 공동으로 미환급액 환불 안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o 통신사 홈페이지 내 환급메뉴의 접근성 향상 및 환급 관련 홍보 페이지 추가 등으로 미환급액 환불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통신사 미환급액 관련 제도개선과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미환급액을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통하여 미환급액의 대폭적인 감소 등 이용자 권익향상에 기여하고, 아울러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미환급액 발생 최소화 및 환불 촉진 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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