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방송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방송정책
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통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제목 방통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병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보고 가)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자료(8.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8-1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방송사업자의 협찬고지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규율하고 있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등에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사업자가 선택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행사·프로그램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를 매체별 각 1회씩 확대(지상파중앙 1회→2회, 지역지상파 2회→3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지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주요내용.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2018-05-25
다음글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2018-09-2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