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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백승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행정예고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장안)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3-1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25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4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규정(안 제4조)
○ 법 제14조제1항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함

나. 기준금액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안 제5조)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고의ㆍ중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등 위반행위 결과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필수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안 제6조 제정)
○위반기간(단기/중기/장기) 및 위반횟수(최초위반/2회이상)에 따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가중·감경하도록 함

라. 추가적 가중·감경 기준 수립(안 제8조, 별표 제정)
○ 사업자의 위반행위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조정 과징금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함

마. 시정조치의 명령 및 갈음조항 마련(안 제9조 제정)
○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함

바. 규제의 재검토 기한 재수립(안 제10조 제정)
○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3. 의견제출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 팩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bsj80(@korea.kr)
○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8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전화 02-2110-1527,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제정안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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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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