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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8호)
제목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8호)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이찬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7-8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9-28
O 개정이유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의 일몰 등에 따라 고시의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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