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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국민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 박태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71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사전심사청구제_보도자료(10.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사전심사청구제운영규정(보도자료 붙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0-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월 30일(금)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4개의 행정규칙( 훈령, 고시 등)에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일몰제’를 적용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 등이 계획 중인 어떤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대상 해당여부 확인,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 해당여부 확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위치정보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에 실시한다.

사전심사청구는 민원인이 서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CS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청구제 도입으로 기업이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 인ㆍ허가 관련 법적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하기 좋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규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규칙에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 적용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84개 행정규칙에 3년 기한으로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의 존속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다면 폐지하고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면 일몰기한을 다시 설정하게 된다.

다만,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일회성 행정규칙이나, 인사?복무 및 위원회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운영규정 등 59건의 행정규칙은 이번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소관 법령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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