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35차위원회회의 결과 | ||
---|---|---|---|
담당부서 | 평가분석과 | 작성자 | 김창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70 |
첨부파일 |
![]() ![]() ![]() ![]() |
등록일 | 2008-10-29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가. 2008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심의를 거친, 총 154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2007년 1년간 방송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한 「2008년 방송평가」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함 ※ 방송평가 대상 사업자(총154개): 지상파방송사업자(4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103개), 위성방송사업자(1개), 보도 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2개), 홈쇼핑 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5개) [별도 보도자료 참조] 나. MSO 및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주)티브로드한빛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 (주)씨앤앰, (주)큐릭스 등 4개 MSO 사업자와 NHN(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주), 야후코리아(유) 등 4개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에 따른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심의가 있었음 o 심의결과, 8개 MSO 및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함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 이중처벌 조항 삭제, 증빙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 관련 o 공사업 변경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이중처벌 조항 삭제 및 공사실적 증빙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의결함 o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별도 보도자료 참조] 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 변경허가의 심사기준 및 절차마련 관련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07.12월)에 따른 후속 조치와 기존 시행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의결함 (주요 개정령안 첨부 참조) [ 보고 안건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 o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08.12.14)을 앞두고 동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고가 있었음 (주요 개정령안 첨부 참조) 나.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안)?에 관한 사항 o 2011.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셀룰러 주파수 및 1.8㎓ PCS 주파수, 2.1㎓ WCDMA 및 2.3㎓ WiBro용 잔여 주파수, 2012년 DTV전환에 따른 700㎒대역 여유대역 확보 등에 대한 주파수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주파수 회수·재배치 정책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이전글 | 한국사회 방송·통신 패러다임 변화연구’ 워크숍 개최2008-10-29 |
---|---|
다음글 | “ 방통위,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 본격 시행 ” 2008-10-30 |
![]()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