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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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최은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55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2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4-26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행정법무담당관 의안정책관리팀, 주소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55, 팩스 ; 02)2110-0132 이메일 : cej1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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