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3-2호)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2023-2호)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이선희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5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3-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4-21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사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조사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만 감경 최고 상한을 적용받도록 함 (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개정)
○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감경 상한도 10%, 5%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함 (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 가능한 경우, 상당부분 방지 가능한 경우, 일정부분만 방지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감경상한을 30%, 20%, 10% 이내로 차등적으로 설정함(부과기준 [별표4] Ⅲ. 제6호 개정)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3-1호)2023-03-27
다음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고시 제2023-3호)2023-10-25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