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3-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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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추진단 | 작성자 | 황덕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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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0-17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 후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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