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제정(제2013-1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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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성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7 |
첨부파일 |
고시제2013-16호-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06-14 |
제정이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2. 8. 18)에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o 다만,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를 고시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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