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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허승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2018-06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10-26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8-068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월)에 따라 방송사와외주제작사 사이의 저작권 보유 합의가 있을 경우,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방송사-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 부여(고시 제11조제7항 신설)

방송사-외주사간 계약서에 외주사의 저작권 보유 합의조항 유무에 따라 외주제작 인정비율 가중치를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 전자우편 : promotion2@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02-2110-1283,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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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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