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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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작성자 | 이명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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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2018 ? 009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 따른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자료제출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송법」 제35조의5제3항에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건이 추상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61, FAX : 02-2110-014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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