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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제목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이태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3-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안내사항_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2011년(7~12월) 중계유선사업 재허가 대상.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신청서 작성요령(신규)_110314_v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신청서(신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신청서 작성요령(신규)_110314_v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2011년(7~12월) 중계유선사업 재허가 대상.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3-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안내사항_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신청서(신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03-17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2011년 7월~12월까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허가 신청 대상 : 2011. 7월~12월 말까지 허가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신청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제출처 : (우)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 10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문의처 : 뉴미디어정책과 재허가 담당자(02-750-2454)

붙임 1.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대상 1부.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1부.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요령 1부.
4.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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