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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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이태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4 |
첨부파일 |
붙임3-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안내사항_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2011년(7~12월) 중계유선사업 재허가 대상.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신청서 작성요령(신규)_110314_v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신청서(신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신청서 작성요령(신규)_110314_v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2011년(7~12월) 중계유선사업 재허가 대상.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3-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안내사항_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신청서(신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1-03-17 |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2011년 7월~12월까지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허가 신청 대상 : 2011. 7월~12월 말까지 허가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신청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제출처 : (우)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 100번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문의처 : 뉴미디어정책과 재허가 담당자(02-750-2454) 붙임 1.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대상 1부.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서 1부. 3.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요령 1부. 4.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신청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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