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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고낙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2-1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운용개시일 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지상파방송3사가 충분한 시험방송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9.3일(방송의 날)로 연기하여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일부 수용하여 본방송 개시일을 ‘17.5.31일로 조정하여 결정함

- 원활한 본방송을 위한 오류사항을 해결하고, 방송과정 전반의 장비연동을 면밀히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 지상파 UHD 방송 초기에 국민적 관심을 조성하기 위해 동시방송이 필요하다는 방송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동시개국을 결정, 개시 시점은 KBS의 방송장비가 구축되는 시점부터 1개월 후인 5.31일로 결정함

- 다만, 2.28일부터는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본방송에 준하는 시험 방송을 실시할 예정임

나. ㈜G1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

o 에스지건설㈜가 신청한 ㈜G1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상파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임을 감안하여

-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사 경영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함

다.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재)불교방송의 제주FM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법음 전파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신규 개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 심사결과 총점 1,000점중 650점 이상 획득한 경우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의결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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