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정성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0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2)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5-13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 - 030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폭염”, “한파” 및 “건조”는 “태풍”, “호우” 등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긴급재난과는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로 발생하므로 재난 발생지역을 시·군·구로 구분하여 호명하기보다는 광역시/도 기준으로도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 요청시 라디오 방송사업자는 재난 발생시간, 명칭 및 발생지역 등을 요청받은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난 발생지역의 경우 “폭염”, “한파”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호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재난방송관리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08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yjw15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02-2110-1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1-01-20
다음글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1-05-18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