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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과 8대 과제’발표
제목 방통위,‘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과 8대 과제’발표
담당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작성자 양기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88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와이브로 허가조건 미이행관련 처리방안 및 와이브로 활성화 방안(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와이브로 허가조건미이행관련 처리방안 및 와이브로 활성화 방안_보도자료(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1-0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침체되어 있는 국내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방통위의 정책 발표는 국내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천명하고 국내 와이브로 활성화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2006년 6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와이브로는 3년이 지난 현재 가입자가 약 25만명 수준으로 당초 전망치에 비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보다 늦게 와이브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면 3대 정책방향으로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8대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Global Mobile Internet 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사업자의 주파수 대역폭 변경,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MVNO 도입 등을 추진하여 와이브로 시장의 경쟁활성화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파수 대역폭 변경관련 방통위는 2.3㎓대역 와이브로(WiBro) 주파수의 대역폭을 현재 사용중인 8.75㎒폭 이외에 10㎒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표준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06. 6월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8.75㎒폭으로 상용화한 WiBro는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8.75㎒폭 이외에 5/7/10㎒폭의 다양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10㎒ 대역폭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복수표준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금번 복수표준 허용으로 사업자는 8.75㎒폭 또는 10㎒폭 중 희망하는 대역폭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통위는 와이브로 기술기준 고시를 금년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둘째로 기존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통해 망 구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로밍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와이브로 수요확충을 통한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다양한 서비스 개발, 와이브로 공공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하여서는 KT는 ‘06~’08년까지 6,88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86%,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기준 46.4%로 이행률은 59.7%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SKT 또한 ‘06~’08년까지 5,32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계획 대비 이행률은 80%, 서비스 커버리지는 인구기준 43.6%로 이행률은 71.7%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통합중계기 투자비를 WiBro 투자비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방통위는 WiBro 투자와 관련없는 이동전화(2G/3G) 투자비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 통합중계기 투자비의 50%만을 투자비로 인정하였다.

이에 방통위는 이번에 수립된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입각, 와이브로 활성화 필요성 및 시장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와이브로 사업자인 KT 및 SKT가 와이브로 허가조건을 미이행한 사항을 시정명령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와이브로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재차 미이행할 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속조치로써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2011년까지 이행계획서의 이행결과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발표이후에도 와이브로 활성화와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WiBro 활성화 3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 요약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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