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2호)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훈령 제302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02호-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1-23 |
o 개정이유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 8. 25.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o 주요내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 변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적극행정면책 확대(안 제5조,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제301호) 2020-11-23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 제303호)2020-11-23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