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8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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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최문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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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2 |
o 제정이유 - 「법제업무 운영규정」개정(대통령령 제30045호, 2019. 8. 13. 개정, 2019. 11. 14. 시행)으로 법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별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게 함에 따라 방통위 자체 훈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 법령안의 입안(안 제7조∼제9조)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안 제10조∼제16조) -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안 제22조∼제24조) - 법령 등의 해석(안 제26조~제28조) - 법제정비(안 제29조~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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