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제목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1-16호)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서승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1-16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31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 요건 완화 및 공익채널 선정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o 현행 고시에 있는 용어 중 ‘신청법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개정

나. 공익채널 신청 서류 요건 완화(안 제5조제4항제2호)
o 연도별 송출 실적 자료와 공익채널 유효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2년간 송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부속서류의 경우 제출 부수를 완화(10부→3부)하도록 개정

다. 공익채널 선정 확대방안 마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o 심사위원회는 공익성 방송분야 별로 3개 이내의 채널을 선정하고, 그 외 선정기준점수를 초과한 채널을 예비채널로 지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된 예비채널 중 공익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을 추가 선정 결정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10조제2항)
o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 ·단체(고시 제2021-15호)2021-12-31
다음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호. '22.3.1.시행)2022-02-22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