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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공고 제2024-26호, 규칙 제62호 )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공고 제2024-26호, 규칙 제62호 )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김가영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4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4-26호, 규칙 제62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4-26호, 규칙 제62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3-08
1. 개정이유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에 대해 제기되었던 법제처의 정비의견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고, 기타 명확화 요구사항 및 각종 신청서 상에서 불필요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항목 등에 대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공시성 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삭제(규칙 제7조 제2항)

나. 방송분쟁조정 관련 처리기간 산정기준 등 명확화(규칙 제11조 제6항, 제7항, 별지제9호의2 신설)

다. 정비대상 용어 수정(규칙 제21조제3항, 별지2, 별지7)

라. 별지의 각종 신청서상 불필요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삭제하고, 제목?용어 등 형식 정비(별지2, 별지5, 별지6, 별지7, 별지17, 별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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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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