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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조희영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9-21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75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혁신과 신산업 발현을 추동하면서 디지털 경제시대의 국가경쟁력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ㆍ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갑을문제, 이용자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우선 지원함에 따라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법률 상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가 스스로 또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자율협약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안 제22조의11 제1항)
-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업무 수행의 근거조항 신설
나.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안 제22조의11 제2항, 제3항)
-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및 자율규제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다.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안 제22조의11 제4항)
- 자율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라.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지원 중단,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고려(안 제22조의11 제5항, 제6항, 제7항)
- 민간의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업무 수행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hyhy95@korea.kr
- 팩스 : 02-2110-014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mangel94@korea.kr
- 팩스 : (044) 202 - 60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 2110 - 1514, 팩스 (02) 2110 - 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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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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