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18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189호)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기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89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189호-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1-13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26004호, 2015. 1. 6. 공포) 시행으로 인해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소속이 방송정책국에서 방송기반국으로 변경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 폐지(훈령 제188호)2014-12-08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190호)2015-01-1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